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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혐의 50대 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2-03 07:50: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형호 판사는 대리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새벽 자신의 차를 몰고 있는 대리기사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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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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