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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20대 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2-01 09:40:5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1일 여자친구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 씨를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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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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