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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들여온 미군, 집행유예 3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1-30 10:06:24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이상오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칠곡 '캠프 캐롤'에 근무하는 미군으로 미국 현지에 있는 지인에게 돈을 주고 대마를 구매해 지난 6월 항공 우편으로 운송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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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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