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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자치법규 쉬운 말로 개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1-29 15:09:49 조회수 0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청 자치법규 내용 가운데 어려운 한자와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꿉니다.

법제처가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교육청 자치법규 25건의 용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망실'이라는 용어를 '분실'로 바꾸고 '입관의 거부'를 '출입의 제한'으로 '구비 서류'를 '첨부 서류'로 '소요 예산 계상'을 '예산 반영'으로 바꿉니다.

또 문맥에 맞지 않는 표현을 일상 표현으로 다듬습니다.

  • # 대구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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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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