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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7년' 유지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1-25 10:03:46 수정 2021-11-25 10:03:47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양영희 판사는 청도의 한 사찰에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6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은 지난 8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청도의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막대기로 2시간 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아들이 정신을 잃자 보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형이 선처를 구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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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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