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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드 아르바이트 사고 항소심, 1심 판결 유지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1-24 14:40:2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5부 김성열 판사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전 대표이사 A 씨와 직원 2명, 이월드 법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8월 이월드 놀이기구에 아르바이트생의 다리가 끼어 무릎 아래가 절단된 사건과 관련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 직원 2명에게 벌금 700만 원씩, 이월드 법인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들과 법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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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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