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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간편 결제로 국세 납부할 수 있어야"

한태연 기자 입력 2021-11-22 14:34:48 조회수 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간편 결제 사용이 늘고 있어 국세도 이를 활용해 납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인 간편 결제로 국세를 낼 수 있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국세나 강제징수비의 지급 수단으로서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이 없어 이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하루 평균 간편 결제 이용 금액은 지난 2017년 659억 원에서 지난 2020년에는 4천 676억 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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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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