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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자전거 탄 아이 친 40대 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1-21 20:22:00 조회수 0

자기 아이를 때린 어린이에게 주의를 주려고 차를 몰고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친 피고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깎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3-3 형사항소부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주에서 자기 아이를 때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로 어린이를 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A 씨 딸을 괴롭혔고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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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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