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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홍준표의원 공직선거법위반 행정조치

이상원 기자 입력 2021-11-17 10:17:48 조회수 2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홍 의원은 대선후보 경선 당원투표가 시작된 11월 1일 대구 수성못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불법 선거유세를 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홍 의원이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위 반한 것으로 보고 11월 10일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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