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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신 시술 혐의 30대 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1-17 10:04:0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박성준 판사는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자기 집에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추고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7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 250만 원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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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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