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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 행위' 감독·주장, 대법원서 실형 확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1-12 11:39:39 조회수 0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전 감독과 팀 주장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8월 대구고등법원은 전 감독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계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고, 팀 주장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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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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