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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살인'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1-10 17:22:07 조회수 1

◀앵커▶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간병 살인'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20대 청년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동정 여론이 퍼지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윤수 기자▶
뇌졸중과 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56살 아버지를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 씨.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는 "퇴원할 때 받아온 처방약을 아버지에게 단 한 차례도 투여하지 않았고, 숨질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코에 호스를 끼워 하루 3개의 치료식을 줘야 했지만 퇴원 후 일주일 동안 10개만 줬고 그 뒤부터는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몸무게는 39kg입니다. 또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7년이상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형이 3년 6개월인 점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이영제 공보판사/대구고등법원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인 피해자를 방치해서 살해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A 씨 사건이 알려진 뒤 가난한 청년에게 큰 부담인 간병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선처해야 한다는 동정 여론이 퍼졌습니다.

복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A 씨 가족은 복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 A 씨는 주민센터에 가보라는 삼촌의 조언에도 주민센터를 찾지 않았습니다.

◀인터뷰▶행정복지센터 관계자
"(신청하면) 긴급복지지원에 의해 생활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병행해서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합니다. 대구시에서 '나눔점빵'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키트도 같이 드리고 있고요."

'당사자 신청주의'에 입각한 복지 체계로는 A 씨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간병과 돌봄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떠넘기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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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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