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자동차용 요소수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집중 합동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과 함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판매업체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제조, 판매 등을 단속합니다.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하고, 불법 요소수를 만들어 팔거나 사용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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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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