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자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고용주들이 함부로 대해도 막무가내로 당하는 일이 많고, 노동자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잘 알지 못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도 요구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흔한데요.
대구 서구의회가 이같은 '일하는 청소년'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대구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는데요,
이주한 대구시 서구의원 "청소년들은 사회적 약자이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학생들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 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라며 대구 서구뿐 아니라 대구 전체로 확대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헌법으로 보장되는 노동권이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된다면 이거야말로 불공정한 사회가 아닙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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