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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보험사기 혐의 20대 징역 1년 4개월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1-07 20:30:0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이호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초 여러 차례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몰고 도로를 폭주해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2018년 11월 말부터 3개월여 동안 다른 사람들과 짜고 5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 6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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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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