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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50대 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1-06 20:30: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호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12살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배우자에게도 물건을 집어 던지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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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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