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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징역 1년 4개월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1-04 10:22:4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월 말부터 1년 동안 다른 공범들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176억 원어치의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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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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