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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 소홀' 업체 대표 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1-03 10:20:4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에어컨 설비 업체 대표로 지난해 9월 직원 35살 B 씨가 6m 높이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안전대와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 제공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치료 후에도 인지기능 장애가 남아 A 씨 과실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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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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