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 대응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어제 충남 천안시 곡교천 야생조류에서 H5N1(에이치 파이브 엔 원)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북의 5개 철새 도래지 통제구간에 내년 2월말까지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을 금지합니다.
도래지 주변 도로 등을 매일 소독하고 야생조류 검사도 매주 실시합니다.
모든 가금농장은 격주 1회로 검사를 강화하고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전통시장에는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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