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경찰과 함께 오는 11월 23일까지 불법 이륜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이나 소음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번호판 미부착, 미사용 신고 운행 등입니다.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에게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사진과 함께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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