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5살에서 19살 사이 청소년의 8%, 23만 명이 다양한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24살까지 넓히면 국내 청소년 노동자는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같은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손은민 기자▶
청소년 노동자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고용주들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00▶/20세
"일단 고용주들이 반말이나 욕설, 하대하는 건 기본이고요. 알바 할 거 없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막 임금 막 후려치고.."
노동자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잘 알지 못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도 요구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박00▶/23세
"근로계약서도 쓴 적이 없었고, 주휴수당이나 주말수당 이런 거를 알지도 못 했고.."
일하는 청소년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대구 서구의회에서 제정됐습니다.
대구 기초의회 중에서는 처음이고, 대구경북에서 구미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명칭은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 지자체에는 청소년 근로자를 지원하고 교육할 책무가 있음을, 사업주에겐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매년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이주한/대구시 서구의원
"청소년들은 사회적 약자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바탕으로) 학생들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그동안 대구에서는 비슷한 조례안이 여러 번 발의됐습니다.
그렇지만 '인권'과 '노동'이란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은 이번 조례 제정이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이건희/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
"대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이 전무한 상황인데요. 기존 법과 제도로 보호하기 힘든 청소년 노동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바탕으로 실태조사와 노동 인권 상담 등을.."
대구의 다른 기초의회에서도 다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발의를 준비하는 등 대구 전역으로 조례 제정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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