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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행동한 70대, 벌금 50만 원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1-01 09:30:14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이정목 판사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희망 근로를 하며 알게 된 지체장애인 B 씨와 사이가 좋지 않게 지내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 씨의 걸음걸이를 흉내 내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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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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