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기관 부조리 등을 신고할 때 자신에게 가해질 불이익을 고려해 신분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유독 대구교육청과 일선 학교들만 발신자 표시를 제한한 전화를 거부하고 있어 학부모 등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관희 기자▶
대구 수성구에 사는 A씨는 최근 신분을 숨기고 자녀의 학교에 부조리를 신고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해당 학교가 발신자 번호를 숨겨 걸려 오는 전화를 모두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제보는 답변이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용도 부실해, 전화로 제보를 하고 싶었지만 원천봉쇄된 겁니다.
◀인터뷰▶A씨(학부모)/대구 수성구
"학부모 연락처가 학교에 대부분 오픈돼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연락하면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갈까 봐 전화하기 꺼려집니다. 자기들 업무 편의를 위해서 교육 현장 목소리를 필터링해서 듣겠다는 건데요.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반면 대구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발신자 표시를 제한해도 전화가 가능했습니다.
(양관희)"대구 이웃 시도인 경북도교육청은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면 받는지 제가 직접 실험해보겠습니다. 이처럼 경북교육청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
"본인은 (번호)안 밝혀도 상담은 받거든요."
대구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를 바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인터뷰▶대구시교육청 관계자
"스팸 전화랑 보이스피싱 부분이 있어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좀 한 상태였습니다."
교육현장에선, 공익신고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김정기 정책실장/전교조 대구지부
"악성 민원이라면 악성 민원대로 또 대처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대응하면 될 일이지 전화 착신 자체를 거부하는 것 자체는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새로운 통신사업자를 선정할 때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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