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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에 주먹 휘둘러..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0-27 09:57:4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승용차를 몰고 가다,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왜 차로를 양보해주지 않느냐는 의미로 경적을 울리자, 차를 세우고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에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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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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