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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피의사실 공표 금지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0-26 13:41:54 조회수 0

대구은행이 캄보디아에서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면서 현지 중개인한테서 13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건을 대구지검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며 수사 경과를 일절 알리지 않는 가운데, 검찰 공보 담당자가 이게 다 전 법무부 장관 탓이라고 해명했다지 뭡니까요.

대구지방검찰청 우남준 검사는 "법무부에서 나온 지침 상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안 알려줍니다. 피의자가 기소되고 나면 범죄사실 요지는 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조국 장관 때문에 바뀐 거잖아요."  라면서 특정인 탓으로 돌렸어요.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인권 보호를 위해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게 아니었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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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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