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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부정 수급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0-23 20:30: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정목 판사는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어린이집 교사 4명에게 하루 7시간 일을 하도록 지시한 뒤,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는 정부 수당 천 400여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받고 교사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수당 중 95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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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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