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안에서는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경찰은 지자체, 학교와 협의해 학생들 승·하차를 위해 원거리 통학 차량이 짐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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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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