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이성욱 판사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전달책을 맡아 지난 2월 초 B 씨로부터 580만 원을 받고, 2월 말에는 C 씨로부터 천 400여만 원을 받아 조직에 넘기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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