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보이스피싱' 가담..징역 6개월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0-21 10:01:3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성욱 판사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전달책을 맡아 지난 2월 초 B 씨로부터 580만 원을 받고, 2월 말에는 C 씨로부터 천 400여만 원을 받아 조직에 넘기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