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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 빙자한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양관희 기자 입력 2021-10-20 10:02:06 조회수 0


경북경찰청이 외환 마진거래를 빙자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25억 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8살 A 씨 등 1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가상 가산 투자 사이트 등 사설 사이트 3개를 만든 뒤 회원 만2천600여 명을 모아 180억 원 규모의 도박공간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수료를 8%-12% 정도 공제하고, 환율 변동이나 가상자산 등락에 돈을 걸게 한 뒤 맞히면 1.8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모두 가져가는 수법을 썼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피의자들이 소유한 부동산과 차량 등 12억 원 상당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범죄수익을 환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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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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