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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조재한 기자 입력 2021-10-20 09:53:37 조회수 0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 공사 붕괴 같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환경관리 방안이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주택법 등에 따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해체공사장 전체에 대한 해체종합계획 수립해 구·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해체 대상 사업지와 건축물에 대해 가설 울타리를 조기 설치하고 해체 대상 건축물의 훼손 방지와 경관개선을 위해 디자인 표식 활용도 지키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과 감리자, 철거업체 관계자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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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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