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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는 앞에서 배우자 폭행..벌금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0-20 09:46:0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가정폭력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말 집에서 술에 취해 10살과 8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지만, A 씨가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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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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