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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투기 영천시 공무원 징역 1년 6개월

도건협 기자 입력 2021-10-19 12:57:31 조회수 0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영천시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억 7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면서 2018년에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사들인 뒤 일부가 도로 확장 구간에 포함되면서 1억 6천여만 원을 보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도로 확장으로 나머지 땅값도 살 때보다 많이 올라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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