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제적으로 힘든 지인들에게 접근해 청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당첨되면, 분양권 등을 전매해 얻는 프리미엄의 절반을 챙겼다지 뭡니까요!
박신종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계장 "불입금이 모자라는 사람은 불입금을 대납해 주고, 당첨됐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대납해 주고 이후에 전매해서 프리미엄을 나누어가지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라며 추가로 부당수익을 챙긴 사례가 있는지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법꾸라지에게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본보기를 보여야겠습니다요 !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