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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놓고 불 질러..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0-19 10:08:3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상오 판사는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화가 나 관계 회복을 위해 만든 부적과 남편의 점퍼 등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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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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