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향상을 위한 보강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소유자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는데, 공사비용 4천만 원 이내에서 3분의 2인 2천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등입니다.
현재 대구시가 파악하고 있는 대상은 191개 동이며, 보강사업을 완료한 곳은 8개 동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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