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고속도로서 시속 21km 운전 사고..집행유예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0-18 10:01:3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정목 판사는 교통사고로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18일 새벽 상주-영천 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을 몰면서 제한 최저속도인 시속 50km에 못 미치는 시속 21km의 속도로 운전해 뒤따르던 4.5톤 트럭과 충돌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