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이정목 판사는 교통사고로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18일 새벽 상주-영천 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을 몰면서 제한 최저속도인 시속 50km에 못 미치는 시속 21km의 속도로 운전해 뒤따르던 4.5톤 트럭과 충돌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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