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11개 국립대에서 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고 자체 종결한 사례가 교수 52명, 조교 1명 등 5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와 경북대가 각각 1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채용 비리, 연구윤리 위반, 미투 가해, 음주운전 등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많았습니다.
교육부의 사립대와 학교법인 감사 결과 징계 사안인데도 시효가 지나 단순 경고 처분한 건수도 43건에 달했습니다.
현행법상 성 비위와 연구 부정행위를 빼면 징계 시효가 3년입니다.
강 의원은 시효를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징계 처분을 강화하고 자체 감사로 비위를 저지른 직원을 엄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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