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치소에서 수용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구구치소에 따르면 9월 29일 사기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 된 61살 A 씨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인실에 수용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치료를 받던 A 씨는 이틀 전인 10월 13일 숨졌는데, 경찰과 교정 당국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구치소에서는 지난해 2월과 2019년 8월에도 수용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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