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못 주변 땅 사용료 지급 판결에 농어촌공사도 불복하면서 대구시, 수성구 측과 함께 양쪽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일부 승소 판결을 얻었지만 재판부가 산책로의 점유 주체가 불분명해 사용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대구시와 수성구는 시민이 자연스레 공동으로 땅을 이용했고, 과거 농로를 도로로 이용함으로써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해준 부분도 있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수성못 주변 땅을 무단 점유했다며 11억 원과 1억 2천여만 원씩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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