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억 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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