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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 60대, 집행유예 1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0-15 10:02:2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성욱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업체 대표였던 A 씨는 2011년 관급 공사를 수주해,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금액보다 3천 400여만 원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하도급 업체로부터 3천 100만 원을 돌려받은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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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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