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 민유숙 대법관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 군수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공무원 A 씨를 통해 업체로부터 뇌물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 씨가 3월과 6월에 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김 군수와 통화한 내역은 4월에 있는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김 군수는 바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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