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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측정거부 60대 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0-12 10:00:4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형호 판사는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당일 저녁에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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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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