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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공갈 혐의 30대 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21-10-11 20:30: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이성욱 판사는 지인에게 겁을 줘 공갈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평소 자신을 폭력조직원이라고 주변에 알린 A 씨는 지난해 1월 B 씨 등과 카드게임을 하면서 지는 사람이 술을 사기로 한 뒤 게임이 끝나자마자 B 씨에게 "잃은 돈이 천 300만 원이니 자신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겁을 줘 차를 뺏으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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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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