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구MBC NEWS

지방의회 인사권 단체장에서 의장으로 변경

김철우 기자 입력 2021-10-11 07:50:00 조회수 2

내년 초부터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고 자체 인사위원회도 설치, 운영됩니다.

또 지방의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른 지역의 지방의회와 공무원 인사 교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