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공유형 개인이동장치(PM)에 비용을 징수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게 적발된 경우 관리 업체는 통보 후 1시간 안에 이동 등의 조치를 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지자체가 수거한 뒤 하루 만 원에서 만3천 원 상당의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무단 방치가 반복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대구에는 10개 업체가 8천400여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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