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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완화하자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1-10-07 17:35:50 조회수 0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 기억하십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차량을 운행하자는 취지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 반응이 좋았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구시의원이 이 제도를 완화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재한 기자입니다.

◀조재한 기자▶
강성환 대구시의원은 대구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하는 시속 30km 제한 규정을 야간시간대나 휴일 등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속 30km는 거의 정지 수준인데도 단속에만 치우치고 있다며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강성환 대구시의원
"밤늦은 야간이나 휴일에는 어린이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속단속카메라가 작동해서 단속이 되는 사례가 많으며 30㎞라고 하면 말 그대로 거의 정지에 가까운 속도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30km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지난 4월 17일 전면 시행에 들어간 뒤 100일 동안 교통사망사고는 일년 전 같은 기간보다 32% 줄었습니다.

특히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된 지역에서는 사망사고가 54% 줄어든 반면, 적용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50% 늘었습니다.

5030 속도 제한이 사고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 6개 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대구시 관계자
"이게 대구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법에 의해 시행되다 보니까 조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조건 천천히 가야 된다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교통안전이 크게 향상됐는데도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제한 속도 완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시의원이 의회에서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의견을 제안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때아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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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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