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경북 지역 주민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경북도의회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군소음보상법에서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소음대책지역 외에 소음 피해가 잦은 인근 지역에도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북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시설이 있는 포항과 영천, 상주, 예천 4개 시·군 16개 읍·면·동 5만 2천 명의 주민이 소음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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