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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아파트 사업 취소 판결에 항소

한태연 기자 입력 2021-10-06 17:46:26 조회수 0

◀앵커▶
지난 9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추진한 대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을 법원이 취소 판결한 것과 관련해 사업을 허가한 수성구청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는 수성구청이 개발사업자 편을 든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태연 기자▶
지난 9월 대구지방법원은 지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면서 추진한 사업과 관련해 권한이 없는 수성구청이 결정권을 내린 것이 취소 판결 이유였습니다.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을 침해받고 주변 경관과도 조화롭지 않은 것도 취소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인근에 넓게 분포된 단독주택과 수성못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사업의 시행으로 달성할 충분한 공익적 요소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대구시로부터 지구단위 계획 결정권을 위임받았고, 법원이 주장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주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는 없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인터뷰▶수성구청 관계자
"상업지역에는 26층 이상의 규모가 들어설 수 있고, 1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데, 4층 이하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특별히 건축 규모가 커지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는 저희는 판단을 안 하는 거죠."

인근 주민들과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수성구청의 항소에 대해 단독 주택지역 주민의 피해를 강요하는 부동산 개발 업자를 위한 편향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조광현 사무처장/대구 경실련
"수성구청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한 것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역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수성구청은 당연히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 단위 변경 결정 처분도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주상복합 아파트 사업 인근 주민
"과연 수성구청이 우리 주민을 위한 구청인가 아니면 업체를 위한 구청인가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태연] "대구 아파트 건설 역사상 처음으로 난 사업 승인 취소 판결에 행정기관이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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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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