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출신 김성진 도의원이 경상북도 소속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상북도 본청과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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